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5. 11.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5. 11.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4. 8.~4. 30.을 포함한 2024. 4.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5. 11.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5. 11.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4. 8.~4. 30.을 포함한 2024. 4.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2024. 5. 11.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5. 11.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4. 8.~4. 30.을 포함한 2024. 4.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