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미화실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미화실장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미화실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미화실장과 면담 자리에서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직서 작성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작성 직후 인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미화실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미화실장과 면담 자리에서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직서 작성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작성 직후 인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주위에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노력 없이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한 후로 회사에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