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9. 대표이사와 면담시 “죄송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2. 29. 대표이사와 면담시 “죄송하다.”, “제가 다 떠안고 갈게
요. 다 떠안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직서에 대한 부분도 진심이에요.”, “오늘부로 해가지고 그만두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류창고의 열쇠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2024. 1. 2.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① 근로자는 2023. 12. 29. 대표이사와 면담시 “죄송하다.”, “제가 다 떠안고 갈게
요. 다 떠안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직서에 대한 부분도 진심이에요.”, “오늘부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2. 29. 대표이사와 면담시 “죄송하다.”, “제가 다 떠안고 갈게
요. 다 떠안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직서에 대한 부분도 진심이에요.”, “오늘부로 해가지고 그만두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류창고의 열쇠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2024. 1. 2.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경리과장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의 의사가 비진의 의사라며 해고를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