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협의 채용준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협의 채용준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채용준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