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4. 18. 근로자에게 징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사용자는 징계를 집행한 사실이 없어 징계에 따른 임금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4. 18. 근로자에게 징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사용자는 징계를 집행한 사실이 없어 징계에 따른 임금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