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폭언 등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관련 절차에 있는 등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2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징계기간 중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도 적정하므로 감봉 및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폭언 등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관련 절차에 있는 등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2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징계기간 중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 등 치명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일방적 의혹으로 상급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직접적인 언쟁을 통해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였고, 내부 진상 조사결과에도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고집하며 상급자와 계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한 점, ③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계속적인 의혹 제기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