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수문장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능력 개발, 업무 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가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수문장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능력 개발, 업무 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가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전보의 원인이라고 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수문장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능력 개발, 업무 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수문장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능력 개발, 업무 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가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전보의 원인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업무에 따른 근로일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전보로 인한 급여상의 불이익이나 출퇴근 방법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희망 업무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면담을 하였던 점, 근로자와도 실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전보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