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