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생활자의 후송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를 전보하고 간호사를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생활자의 후송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를 전보하고 간호사를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업장 배치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것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보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생활자의 후송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를 전보하고 간호사를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업장 배치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것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보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
다. 그리고 전보 당시 발령지인 노인전문병원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여부 등사용자는 전보 이후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는 이전 사업장 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 수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반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인건비를 자체 수입금만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 수준의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약 5분에서 50분으로 증가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
다. 또한,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