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결근계,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직원과 사내에서 쌍방폭행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결근계,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직원과 사내에서 쌍방폭행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2. 12. 5.부터 심문회의 개최 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결근으로 인해 회사로서는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사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두 번의 징계위원회 모두 개최 5일 전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부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