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친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여 부산공장에 상주하는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상주원의 근무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하여 품질 관련 업무 총괄을 맡기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가 타지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 교통비 일부와 월 4시간의 특근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노모 간병으로 인한 조퇴의 필요성, 교통비용 증가 등의 근로자 사정은 인사명령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임금이나 직책 등의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본사 발령을 보류한 후 다섯 차례 정도의 면담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그 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인사명령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사명령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