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판단: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