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수고했고 옷 갈아입고 가라”는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해고 이후의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해고를 언급하고 있는 점, ④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수고했고 옷 갈아입고 가라”는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해고 이후의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해고를 언급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판정 상세
①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수고했고 옷 갈아입고 가라”는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해고 이후의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해고를 언급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