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에 본인의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84조 제2항은 직원은 징계처분의 결정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84조 제2항은 직원은 징계처분의 결정전에 그 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실제 소명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의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견책은 취업규칙에서 예정하는 가장 낮는 수위의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탓하기 어려워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근로자를 신설한 파트너매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의 증가 등 신청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