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곽○○과 불륜 행위를 했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보도한 영상에 회사를 특정할 만한 댓글이 달린 것이 유튜브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곽○○과 불륜 행위를 했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보도한 영상에 회사를 특정할 만한 댓글이 달린 것이 유튜브로 확인된
다. ② 사용자는 민원 제기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했고, 근로자는 면담에서 '회사 명예에 타격을 줘 징계사유로 인지한다’고 진술했으며, 노동조합 지회장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곽○○과 불륜 행위를 했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보도한 영상에 회사를 특정할 만한 댓글이 달린 것이 유튜브로 확인된
다. ② 사용자는 민원 제기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했고, 근로자는 면담에서 '회사 명예에 타격을 줘 징계사유로 인지한다’고 진술했으며, 노동조합 지회장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곽○○은 '근로자가 거짓 진술하도록 지속해서 압박하고 종용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했
다.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회사에 대한 손해’에 대해 그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의 성질과 정상이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방송에 보도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할 염려가 존재하며, 직장 내 기강이나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 구성 및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재심 개최, 노동조합 결과 통보, 서면 통보 등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에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절차적 위법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