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약 2시간 동안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강요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님을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약 2시간 동안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강요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님을 사용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약 2시간 동안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강요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약 2시간 동안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강요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님을 사용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또한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