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2024. 9. 25. 새로운 선장이 조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2024. 9. 25. 새로운 선장이 조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