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4. 26.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9. 현장에 찾아간 근로자의 부친에게 사용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또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합의도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4. 26.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9. 현장에 찾아간 근로자의 부친에게 사용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30.까지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8.부터 2024. 4. 30.까지로 정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4. 4. 26.부터 출근하지 않던 중 2024. 4. 30.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