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