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 제의를 수락한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 제의를 수락한 판단: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 철회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유효성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 철회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유효성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