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유무를 확인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