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4. 4. 22.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의 의사 등을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사직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4. 4. 22.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의 의사 등을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사직원 제출에 대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사직원 제출의 과정에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박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판정 상세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4. 4. 22.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의 의사 등을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사직원 제출에 대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사직원 제출의 과정에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박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