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3에 대한 전보는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칙상 협의 절차가 성실히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1, 3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의 협의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1, 3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의 협의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외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등에 따른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전보조치의 선정기준 등에 있어 조합원으로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조합원 탈퇴 및 파업 참가율 하락 등의 사정이 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1, 3에 대한 전보는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칙상 협의 절차가 성실히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