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의 징계는 가능하며, 병원 시술 준비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하급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담실장이 일반 사원에 대하여 폭행을 시작한 점, 폭행이
판정 요지
징계 당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직장 내 폭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의 징계는 가능하며, 병원 시술 준비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하급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담실장이 일반 사원에 대하여 폭행을 시작한 점, 폭행이 병원 내에서 이루어져 근무장소에서의 폭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폭행을 당한 사원 역시 회사 내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병원 근무자들이 폭행 관련 징계처분이 공평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점, 징계혐의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함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징계 과정에서 유선 통화 등으로 의견제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