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11. 13. 18:00경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이 녹취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11. 13. 18:00경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이 녹취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