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가족이 '공금횡령한 직원과 일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가족이 '공금횡령한 직원과 일할 수 없
다. 판단: 사용자의 가족이 '공금횡령한 직원과 일할 수 없다.’의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거하게 된 경위와 퇴거 후 적극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사직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가족이 '공금횡령한 직원과 일할 수 없다.’의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거하게 된 경위와 퇴거 후 적극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사직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