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연차 사용 또는 재택근무 등 근무태도 등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판정 요지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연차 사용 또는 재택근무 등 근무태도 등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