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