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 회의에서 신규 채용 외에 일반 6, 7, 8병동에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있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 회의에서 신규 채용 외에 일반 6, 7, 8병동에서 순차적으로 인력을 5B병동으로 순환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할 예정임이 고지된 점, ③ 실제 2024. 1. 1. 자로 신규 채용자 1명, 6병동 장○○과 동서협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 회의에서 신규 채용 외에 일반 6, 7, 8병동에서 순차적으로 인력을 5B병동으로 순환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할 예정임이 고지된 점, ③ 실제 2024. 1. 1. 자로 신규 채용자 1명, 6병동 장○○과 동서협진과 한○○을 전환 배치하여 5B병동의 결원을 충원한 점, ④ 간호부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를 전보 발령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⑤ 협력업체의 고충신고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5B병동에 결원에 대하여 2023. 12. 14. 전환배치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일반 7병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5B병동으로 전보하였음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로 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7병동보다 5B병동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감소된 사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특근 여부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점 등 근로자가 이사건 전보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①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에 전직, 전보 등 인사발령에 대하여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 담당업무에 따라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업무변경은 근로자의 변경 가능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발령 전 3차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