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업체인 라비엔파크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해고통지 및 사직협의 등은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위ㆍ수탁 계약을 근거로 과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업체인 라비엔파크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해고통지 및 사직협의 등은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위ㆍ수탁 계약을 근거로 과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관리단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리단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단이 현대하우징 주식 위탁업체인 라비엔파크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해
판정 상세
위탁업체인 라비엔파크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해고통지 및 사직협의 등은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위ㆍ수탁 계약을 근거로 과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관리단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리단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단이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설득하여 2024. 1. 31. 자로 사직서 제출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다고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관리단이 협의하여 5~6일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2024. 2. 1. 근로자는 업무 대체자가 출근하고 있음을 알고 사용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