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가 2024. 1.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가 2024. 1.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가 2024. 1.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인 2024. 1. 21.부터 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24. 1. 31.까지 기간에 한하여 금1,427,890원(원 단위 절사)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