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2. 15.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실제 사직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2024. 3. 8. 사직을 승인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는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사직 처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2024. 3. 8. 사직을 승인한다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3. 8.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