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판단: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모집공고상에도 1년의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모집공고상에도 1년의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