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판단: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발생하였고, 구제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발생하였고, 구제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