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업소장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직원선동 내지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 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원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하여 사업소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업소장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직원선동 내지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 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사업소장 퇴직”을 위해 직원선동 내지 집단행동을 하여 사업소 내 질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업소장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직원선동 내지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 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사업소장 퇴직”을 위해 직원선동 내지 집단행동을 하여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화천군 소속 공무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여 사업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2명에게 전화하여 사업소장 해임과 관련한 대리 서명의 의사를 물은 것은 사업소장 퇴진 등 행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행위로 판단되고, 화천군 소속 공무직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사업소장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은 사업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사실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적시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