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사업 PM 등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는 신규 PM 등록 마감일이었고, 근로자가 사실상 PM 역할을 하며 용역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달리 신규 PM으로 등록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용역사업 PM 등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는 신규 PM 등록 마감일이었고, 근로자가 사실상 PM 역할을 하며 용역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달리 신규 PM으로 등록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를 압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PM 등록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용역사업 PM 등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는 신규 PM 등록 마감일이었고, 근로자가 사실상 PM 역할을 하며 용역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달리 신규 PM으로 등록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를 압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PM 등록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영업부장 등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설득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