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10. 22., 2024. 1. 1. ~ 2. 12.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 중단기간 동안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10. 22., 2024. 1. 1. ~ 2. 12.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 중단기간 동안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10. 22., 2024. 1. 1. ~ 2. 12.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 중단기간 동안 출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근로일수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건설현장 경력이 20여년 정도 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건설현장 인력채용 형태 등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10. 22., 2024. 1. 1. ~ 2. 12.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 중단기간 동안 출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근로일수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건설현장 경력이 20여년 정도 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건설현장 인력채용 형태 등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