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추진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및 중복ㆍ유사 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개편(안)은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 울산광역시 승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2. 20. 자로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전보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추진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및 중복ㆍ유사 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개편(안)은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 울산광역시 승인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사 기구가 개편된 후, 복수직급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2ㆍ3급 직원에게만 부여했던 부서장 직위를 성과, 능력에 따라 2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추진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및 중복ㆍ유사 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개편(안)은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추진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및 중복ㆍ유사 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개편(안)은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 울산광역시 승인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사 기구가 개편된 후, 복수직급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2ㆍ3급 직원에게만 부여했던 부서장 직위를 성과, 능력에 따라 2ㆍ3급 직원 일부에게 부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4급 중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 전보 발령은 타당하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생활상의 불이익은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자의 경우 전보 발령 전ㆍ후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따로 면담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