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봉처분 사유로 삼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봉처분 사유로 삼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감봉처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