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됨 ②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③ 근로자와 평가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1년 전에 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1년간의 시간을 주며 지켜보겠다고 한 점을 비추어 보면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고 대상사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근로자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됨 ②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③ 근로자와 평가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1년 전에 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1년간의 시간을 주며 지켜보겠다고 한 점을 비추어 보면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고 대상사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독립적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근로자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근로자대표와 해고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성실한 협의를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