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사용자는 2024. 5. 3.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사용자는 2024. 5. 3.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사용자는 2024. 5. 3.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