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그 밖의 징벌’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근로자는 인사명령(2024. 4. 1. 사무분장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양연구원 관리?운영 업무를 분장하였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
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총무, 중대재해 총괄관리, 비서실, 인쇄실, 운전, 해양연구원 등이 있고, 이러한 인사명령은 총무과 사무(업무)분장에 해당한
다. 인사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제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나, 인사명령은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구제적으로 기술한 사무분장에 불과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그 밖의 징벌’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근로자는 인사명령(2024. 4. 1. 사무분장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양연구원 관리?운영 업무를 분장하였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
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총무, 중대재해 총괄관리, 비서실, 인쇄실, 운전, 해양연구원 등이 있고, 이러한 인사명령은 총무과 사무(업무)분장에 해당한
다. 인사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제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나, 인사명령은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구제적으로 기술한 사무분장에 불과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