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4. 26.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4. 6. 1.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원직 복귀 여부사용자는 2024. 6. 1. 자로 근로자를 조립 내근직에서 주간 납품직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는 2024. 6. 1. 이후 납품 기사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24. 6. 1. 자로 원직에 복귀한 것이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한 이후에 근로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기존 80오0245에서 80부4145로 바뀌면서 납품 장소와 품목이 변경되어 2024. 3. 1. 이전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아졌으므로 진정한 원직복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납품 기사’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기존에 운행하던 80오0245 화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