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1.1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도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도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도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