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금한다는 등의 지시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정신적인 불이익 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판정 요지
업무배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불이익이 없고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금한다는 등의 지시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정신적인 불이익 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 의결 전 조치로써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판정 상세
가.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금한다는 등의 지시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정신적인 불이익 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 의결 전 조치로써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의 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으로 임금에 관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 후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1월의 후행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그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