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해고사유, 당연해고)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계약을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해고사유, 당연해고)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행정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3. 12. 재차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양정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해고사유, 당연해고)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행정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3. 12. 재차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2023. 5. 17.경에도 근로자로부터 개선을 약속받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행정 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2023. 12.경 관리단의 계속되는 교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하였고, 충분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