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형틀 업무가 상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종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형틀 업무가 상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종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판단: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형틀 업무가 상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종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일 수가 2023년 11월에 12 ~ 14일, 12월에 18 ~ 20일(근로자2는 24일)에 불과하고, 특히 2024년 1월에는 이 사건 근로자2를 제외하고는 2∼4일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약 24일 정도를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일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④ 근로자들의 임금은 출근일 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일용근로로 신고하여 매일의 근로 여부 및 노무비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형틀 업무가 상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종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일 수가 2023년 11월에 12 ~ 14일, 12월에 18 ~ 20일(근로자2는 24일)에 불과하고, 특히 2024년 1월에는 이 사건 근로자2를 제외하고는 2∼4일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약 24일 정도를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일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④ 근로자들의 임금은 출근일 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일용근로로 신고하여 매일의 근로 여부 및 노무비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