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판정 요지
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었던 점,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 이후 현장직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수당 월 금75,000원 감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