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16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등 곧바로 일당을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단체대화방이나 사용자에게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일을 나가는 날은 나간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당일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16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등 곧바로 일당을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단체대화방이나 사용자에게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일을 나가는 날은 나간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당일마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16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등 곧바로 일당을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단체대화방이나 사용자에게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일을 나가는 날은 나간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당일마다 출근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그때까지 미지급 일당 정산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16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등 곧바로 일당을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단체대화방이나 사용자에게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일을 나가는 날은 나간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당일마다 출근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그때까지 미지급 일당 정산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