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